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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알려드립니다!_조현진 보증금소송변호사

 

 

 

▣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고,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잔존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고 보증금 역시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는 아니므로,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보증금 미반환시 이사문제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으로 부동산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규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는데도,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이사를 해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임대차 보증금등에 대하여는 결국 임대인이 반환이행을 계속 거부한다면, 부득이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채권등이 확인되는 등, 입증이 가능할 경우 유리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더러 소송비용 일부에 대하여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전전긍긍하지 말고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