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는방법 재산명시신청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완료하였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날부터 3일입니다. 그런데 공사관련 일을 하시는분들을 보면 공사대금을 제날짜에 받지못해 억울함을 달래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받는방법 및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서.설계서.그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가 완료된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공사대금 받는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5일 이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위에서도 말씀드렷듯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대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자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도 지급기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 및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합니다.
대가 지급지연 이자 = 지연일수 x 미지급 금액 x 대출평균금리
여기서 지연일수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대가지급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평균금리는 지연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하고 동일한 계약에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줄돈이 없어서 지급을 할 수 없다고하는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하며,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명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세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금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단기인 3년으로 소멸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10년으로 연장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시는것보다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사대금 받는방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재산명시신청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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