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돈 문제는 사실 빌려달라고 하기도, 돌려달라고 하기도 애매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 친인척 사이에서 돈 문제는 오히려 상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기도 하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수도 있어 불편합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준 다음, 상대방이 알아서 갚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상 대여금청구, 시효를 확인할 것
언젠간 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려서는 나중에 법적으로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일반 개인사이에서는 10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상거래등 경우에 따라서는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효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전대여사실의 입증
당사자간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 분쟁은 좀더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대여금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돈을 이체한 사실 즉, 계좌이체내역이나 통화녹음, 메시지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고,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추후 대여금청구소송에 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보전조치, 반드시 필요한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인지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등 보전조치를 취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이며, 이 절차를 완료했다면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소송실익에 대한 염려없이 소송에만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 결 론
대여금소송의 원고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손쉽게 소송에서 승소하여 회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득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사실에 대한 주장만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명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대여금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거나, 관련 소송으로 고민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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