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과 분쟁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빌려간 사람이 갚기로 한 날짜에 갚으면 좋겠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빌려준 사람은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날 것입니다.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변제의사가 없다면, 결국 민사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청구는 소송이나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을 득하는 것인데 이 절차가 보기와는 다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 친구에게 빌려준 게 맞는데, 패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헤어진 연인이나 가까운 친구와 돈을 빌려주고 받을텐데, 이 경우 쟁점은 빌려준 것인지 또는 증여, 즉 그냥 준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문자나 카톡의 대화내용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했지만, 친구나 연인처럼 특수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 증거, 어떻게 확보하나
차용증이나 돈을 빌려간 것을 확인하는 각서등 문서로 된 서류는 그 법률효과가 매우 큽니다. 다만, 가까운 사이여서 차마 서류작성을 못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가 아닌,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문자나 카톡,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음등이 대여금 사실을 입증해주는 보충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 론
즉, 차용증이나 지급각서가 없다고 해도 대여금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나 연인에게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한 돈,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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