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청구 경과
Q) 12개월 간 5㎞의 범위 이내에서 경업을 금지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학생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강사가 퇴직후에 인근에 영어학원을 설립하자, 영어학원 운영자가 경업금지약정의 위반 및 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 관계였던 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은 효력부분에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히 퇴직후의 전업의 금지는 근로자의 생존문제와도 연관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원의 입장은
직업선택의 자유역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로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의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등 경업금지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경업을 제한한 기한 및 지역, 직종, 대가제공여부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
A)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강의계약이 1년에 불과한데도,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기간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위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보수조건보다 상단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운영상 노하우가 수강생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도 없어 보이고,
특히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업계의 영업질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결 론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다툴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문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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