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무능력과 법률효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이러한 행위능력과 다르게 좀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그 효력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사무능력자의 증여행위, 인정여부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의 가사도우미이자 간병인이었던 여성에게 임종 2년전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유족은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을 동거 여성이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매로 사건 빌라 처분에 관한 의미나 결과를 고인이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9661 판결 참조).
◆ 의사무능력의 입증책임은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이처럼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탄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계약효력에 대한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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