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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무자력에 대하여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채무자 본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다면, 채권자는 이를 법원의 소제기의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무자력의 요건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사해행위소송의 요건, 무자력이란

 

무자력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718 판결 참조).

 

 

 

 

■ 공동담보 부족여부에 대한 판단

 

보통 공동담보 부족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무자력 판단과 함께 여러 요건들을 확인하여야 하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의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사해행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