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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의 현명한 대응방법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아파트를 샀는데, 사해행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였는데 갑자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격이 될 것입니다.

 

 

 

 

○ 부동산 매수자, 소송에 대응하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의를 신청하거나 기일 내에 답변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억울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변호사 선임비등의 사유로 혼자 대응을 하다가 부동산도 잃고 돈도 잃은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의 대응, 침착할 것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공모하여 사해행위를 했다고 의심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중개 알선을 받아 매수를 했거나, 매도인과 평소에 알지도 못한 사이라면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입증은?

 

만약, 매도인이 채무초과상태로 처분을 한 상황이 맞다면 어쨋든 매수자가 선의라는 것을 달리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녹음이 있는지, 문자등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등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사해행위소송의 원고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를 잘 모르는 피고가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련 소송에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오랜 연구와 소 진행경험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