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상해 손해배상청구
폭행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상해등으로 인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등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사례
한편 원고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깨고 깨진 와인잔으로 원고들을 수회 찔러 원고1에게 약 6주 및 이를 말리던 원고2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피고는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사건 손해배상은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함과 동시에,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을 산정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은 1천 400여만원, 원고 2는 1천 1십여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던 사례입니다.
◎ 육체노동자 정년 판단사례
이처럼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면, 그로인해 덜 벌게 된 평생의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평생의 수입에 대하여는 기준연령이 지금까지는 60세였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육체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연령을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3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 결 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사건으로 민사청구 진행예정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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