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주주의 취득여부 확인과 과세처분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틀림없다면 납부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단지 명의상 주주이고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면 이를 주장하여 항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명의주주 항변은
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과점주주로서 법인 운영등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소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장은 원고가 주식회사의 명의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조현진 변호사는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등을 다양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재판부로부터 명의주주임을 인정받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사례입니다.
◈ 결 론
이처럼 주주라고 해도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면, 조세 납부의무가 없고 특히 사례처럼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만 대여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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