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진 변호사의 승소법률사례]
유치권 주장 배척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의 개시, 또는 점유자가 점유권원에 대해 몰랐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증명해야
얼마전 조현진변호사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유치권소송을 맡아 원고측 변호사로서1심과 2심모두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의뢰인인 A신탁 주식화사는 오피스텔의 시공사를oo건설로 하는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약정에는 시공권의 양도는 B은행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인 B은행 등은 세차례에 걸쳐 시행사에게 분양 및 공사의 중지를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후 A신탁 주식회사는 시행사 또는 oo건설을 상대로 분양금지가처분 및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진변호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A신탁 주식회사 명의의신탁등기가 마쳐지면서 위 신탁 계약서가 신탁원부로 첨부됨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내외적 과리권이 A신탁주식회사에게 있음이 이미 신탁등기에 의하여 공시되어있었던 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조현진변호사의 주장들을 통해 법원은 시행사에게는 단독으로 이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oo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사에게 위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기사입력시간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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