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과 재산분할 QNA!!
Q)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대로 처분해서 이후에 제가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받을 거 같아서 걱정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대방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실시하여 상대방이 소송중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등이 있습니다.
■ 명시적 재산분할 비율이 있는지 여부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일정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방법과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부 당사자마다 혼인의 기간과 형태가 모두 다르고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민법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은?
§ 민법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분할 기준
이처럼 우리 법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비율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맞벌이 부부였다면 각자의 근로소득을, 배우자 일방이 직업에 종사하고 타방의 배우자가 가사에 전념하였다면 이 역시 가사노동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게 되며, 이러한 기여의 형태를 입증자료로 소명하여 재산분할 청구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 결 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각 노동의 가치와 기여부분을 산정하기가 여간 까다운게 아니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나 기타 양육등 가사문제는 관련사건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을 다룬 경험이 있으므로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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