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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이혼과 재산분할, 정리해드립니다!_조현진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재산 나눔에 다툼이 있다면, 어쩔수 없이 가정법원을 통해 분할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법정혼만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사실혼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나, 재산분할 청구에는 2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이혼후 기간 내에 법적 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분할대상으로서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의미하는 바, 반드시 공동명의가 아니고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해도, 타방이 이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혼인 이전에 성립한 재산 역시, 타방이 이 재산을 유지 및 가치감소의 방지등 노력을 한 바 있다면,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은 무조건 절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절반은 아니고 개별 사안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에서 말한 기여도 말고도, 재산취득의 경위 및 혼인기간과 재산명의, 당사자의 직업과 향후 경제활동등 여러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가정주부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주시는 분들중,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주부로만 생활을 해왔다며 재산분할 요구자격이 되지 않는다거나, 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재산유지 및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도 해당 재산을 유지, 증가시켜온 가정주부의 기여도 역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최대 50%정도의 지분을 인정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이혼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등에 대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