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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질문과 답변_조현진 변호사

 

부당이득 청구와 요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원 권리자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가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방이 이득을 보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소송 질의답변

 

Q) 부당이득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C가 B에게 발주를 하고, B는 A에게 발주를 하였습니다.

 

A는 850만원어치의 제품을 B에게 납품했고, B는 약간의 이익을 포함해 C에게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A가 출하를 잘못하면서 1300만원어치의 제품이 나갔습니다. 물론 B는 850만원어치인줄 알고 그에 해당하는 이익만 추가하였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수령한 C는 제품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A는 제품의 수거 및 교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교환을 하려고 했으나, C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실제 납품한 B에게 해야하는지 C에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이 경우 결국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득을 취한 것이 C이고, 교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실등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고 만약 이로인해 얻은 이득이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결 론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다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