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금 반환제도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다른사람의 재화나 노무등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부당이득제도는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관계에서도 이러한 부당이득청구소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 퇴직금 분할약정과 부당이득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근로자 A는 사업주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A가 B의 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에게 퇴직금 지급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B는 위 약정이 무효라면 퇴직금 명목으로 A가 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B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A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 사례 설명
대법원에서는 위 사례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분할약정을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는데, 무효인 위 약정에 따라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일정한 경우에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결 론
최근 저희 사무소에는 퇴직금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한 합의가 기 완료되어 금원을 받고도, 제도를 악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청구의 경우, 퇴직금 성격의 금원을 별도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므로 소 제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 부당이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이득청구의 요건과 피고 방어방법은?_조현진 부당이득소송변호사 (0) | 2018.10.11 |
---|---|
다른사람의 땅을 침범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문제는?_조현진 부당이득소송변호사 (0) | 2018.09.12 |
부양의무소홀 자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_조현진 변호사 (0) | 2018.08.29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질문과 답변_조현진 변호사 (0) | 2018.07.06 |
약혼의 해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는?_조현진 부당이득소송변호사 (0) | 2018.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