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반환청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해당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통보 기간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6개월 이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의사가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거절의사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이후 절차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답변서와 준비서면등을 거쳐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선고를 통해 판결을 받게 되고 확정이 된다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입증서류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서류와 계약해지통지서류, 보증금 내역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와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계약해지통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및 보증금 영수증등이 있겠습니다.
◇ 결 론
보증금반환청구는 소송의 실익을 위하여 가압류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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