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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 명도소송, 소제기부터 집행까지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상가임대차계약과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원래 경매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소유자나 권리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여전히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 진행전 임차인이 점유자를 불법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중 점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가처분을 해둔다면 현재의 점유자를 특정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명도소송제기 요건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에 대하여 임차인의 불이행등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강제집행이 중요하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점유자를 직접 퇴거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혼자 진행하기가 어렵고 특히 사업이나 출근등 개인사유등으로 진행여부 자체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사건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처분과 함께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