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2차 납세처분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조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등의 세목에 대하여 부과를 하는 것인데, 법령에 따라 과점주주가 맞다면 납부를 하여야 할 것이나, 단지 명의상 주주일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면 조세부과에 대하여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명의상 주주, 항변과 소제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법인 운영등 실질적으로 지배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를 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절차를 진행하여도, 과세관청에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명의주주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함으로서 구제가 어려운 점이 많아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세무서장은 등기부등본이나 주식변동명세서상 주주 및 대표이사 등재사실을 주장하며 제2차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현진 변호사는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등을 다양한 입증자료를 제시함으로서, 재판부로부터 명의주주임을 인정받았고, 결국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사례입니다.
● 결 론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운영도 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소명의 방법과 자료선정, 절차진행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명의주주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다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은바가 많으므로 지금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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