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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승소사례_조현진 행정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가족에게는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 또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에 대하여 소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진 변호사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

 

원고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동기후보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행정법원을 통해 소를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 항변내용

 

피고는 원고가 동기후보생으로부터 당한 구타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입대전인 고등학교 재학중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성격장애 의증으로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은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두부손상등의 외상이 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원고에 대하여도 두부에 특이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동료 대원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 재판부 판단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등과 부상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면서,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0두453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상이는 군입대 후 훈련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구타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받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잠재된 소인의 발현에 영향을 주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결 론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나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받은 경우, 국기기관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