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대차 계약에 대하여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을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으로, 전대인은 임차인이 되고, 전차인은 제3자가 될 것입니다.
◎ 전대차 계약, 유의할 점
전대차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전대인 역시 임차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며,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전대할 경우 이후 계약해지를 통보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전에,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전대차계약 금지조항이 있다면,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대차계약, 기록을 남길것
보통 전대차계약이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동안만 빌려주고 빌린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전대차계약은 엄연한 계약이기에 문서등으로 계약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임대인과 전대인, 전차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은 전차인 역시,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로인하여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대차계약 및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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