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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채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와 대응_조현진 손해배상변호사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

 

과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양 당사자간의 관계에 불과하므로, 채권은 제3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설령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불법해우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위법한 채권침해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위법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가해의사가 있는 고의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하여만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침해소송, 소송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채권침해소송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해 소외인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것이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원고의 판결 이전에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먼저 있었다면 이것이 채권침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

 

대법원에서는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고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다9446 판결 참조).

 

 

◇ 결 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위 사례처럼 여러 사정과 시간적 전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 역시, 채권의 내용 및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할 의사의 유무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자주 제기하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