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대여와 변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기죄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좌이체등 금융거래내역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대여금청구소송 알아보기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빌려준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 즉,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시말하면, 대여금 관련 사실을 소명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여금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
대여금소송에서는 보통 돈을 빌려준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자료로 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자료가 미비하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한데,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하려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상대방이 대여금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녹음이나 문자등의 메시지등이 필요합니다.
일단 원고가 돈을 피고에게 준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는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변제사실 또는 증여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고, 강제적으로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민사소송은 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법적 주장과 소명자료의 제출, 재판에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는 변론기일등 재판에 참석할 필요가 없고, 사건의 대응전략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 론
따라서 상당액의 금전청구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매우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대여금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으므로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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