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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대여금

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빌려준 돈 반환받기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이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한 날짜를 어기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직접 찾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되어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여금청구소송

 

결국, 빌려준 돈을 받는 절차도 합법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바로 민사소송의 여러 종류중 하나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변제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무조건 버티는 경우 돈을 여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송을 통해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의 적극적 활용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기죄 형사고소등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상대방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력이 없다고 해도, 형사입건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변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의 선택적 활용

 

변제기가 완성되었으나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은 명시적으로 채권채무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추후 소송에서 원고의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한지 재산은닉등의 염려로 곧바로 소송과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결 론

 

대여금소송의 경우, 민사분쟁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많다고 하여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금전다툼이므로 당사자간 이견차가 심하므로, 초기부터 확실한 입증자료의 확보 및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관련사건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