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공사 QNA
Q)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업체에 맡겼는데요, 공사비는 전액 선지급하였습니다.
계약당시에 인테리어 업체는 약속된 날짜까지 공사완료를 약속하여, 그 다음날 광고가 나갔으며 원생 모집까지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공사는 프레임만 잡은 상태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업체에 연락하니 공사완공일을 바꾼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이후, 약속했던 공사완공일에도 또 지연하여 학원오픈이 지연되었고, 선등록한 원생들이 탈원처리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런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인테리어 업체에서 어느정도 인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사지연으로 인해 원생 탈원으로 인한 손해 및 기타의 입증가능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청구와 승소를 위한 방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텐데요,
따라서 소송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실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결 론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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