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 손해배상책임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 배우자나 상대방 즉,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대법원 87므5, 87므6 판결등 참조).
■ 외도 위자료청구소송 사례
한편,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판단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30년간 소외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여러차례 해외출장을 다니고 업무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 자주 연락하며, 소외인의 집에 출입하였고, 소외인으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금원을 받아 재산을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조정이 끝난 직후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피고 항변과 재판부 판단
피고는 설령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도, 피고와 소외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소외인으로부터 위자료로 5천만원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와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명목이므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어 소외인이 금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해도 그로인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권의무가 변제로 소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부산가정 2017드합200958 판결 참조).
■ 결 론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를 얼마나 입증하는지 또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소명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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