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확인과 현장조사
경매하는 물건을 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없어지지 않고 인수가 진행되는 권리에 대해서 또는 매수를 한 후에 매수한 물건을 사용할 때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부동산등기부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토지대장이나 부동산의 등본 또는 초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장조사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등기부 확인과 현장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고 하는 물건을 매수하기로 확정이 되었을 때는 우선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해당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매수자가 받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사라지며, 사라지지 않은 권리를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로 받은 물건에 전세권과 같은 권리가 존재할 때는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나 감정평가서만으로는 물건에 존재하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때는 물건에 남아있는 권리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등기부 확인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부동산등기기록에 법정지상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매수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의 검토와 더불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부동산의 정보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의 변동사항, 소유권, 지역권, 저당권, 지상권, 채권담보권 등의 여부와 변경 사항,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물건을 매수할 당시 물건에 존재하는 권리로는 어느 것이 있는지도 또는 권리가 사라지는지 또는 인수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외에도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나 이용의 상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건축물에 대한 대지의 상황에 대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면적이나 오수정화시설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건축물대장 증명서는 시,군,구청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한편 토지대장에서는 토지와 관련하여 소재지나 지번, 면적,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의 검토와 함께 부동산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는 건물에 하자는 없는지, 주변의 상권이나 주택가의 형성은 마음에 드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등기부 확인이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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