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인의 중개과실,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고, 또한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를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원고인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공인중개사는 소외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A와 임대인 B, 보증금 3억5천만원과 임대기간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B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조된 3억원의 입금확인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 임대차계약서에 기해 원고인 대부업체로부터 8천만원의 대출이후에 2600만원 정도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인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법원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위 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는 원고 역시,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피고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968 판결 참조).
□ 관련 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1항에서도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 론
오늘은 거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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