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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형사사건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승소여부_조현진 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청구와 배상 범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범위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제기 요건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리에 대하여 피고의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상담 사안

 

Q) 문의주신 분은 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총 4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했고, 현재 가해자는 3년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지 못했는데, 형사절차에서 인용된 판결문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A) 형사재판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때 보다 용이하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입증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손해의 증명책임

 

이처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앞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아 확정된 판결문이 있다면, 원고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 론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예정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