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와 배상 범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범위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 제기 요건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리에 대하여 피고의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상담 사안
Q) 문의주신 분은 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총 4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했고, 현재 가해자는 3년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지 못했는데, 형사절차에서 인용된 판결문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A) 형사재판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때 보다 용이하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입증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손해의 증명책임
이처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앞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아 확정된 판결문이 있다면, 원고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예정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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