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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사업자명의대여 세금문제, 심사청구 유리한 결정을 위한 방법_조현진 제2차납세소송변호사

 

 

 

사업자 명의대여와 세금 문제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부탁이 아니더라도,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명의가 등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실제 주주 또는 실제 사업주가 세금등을 체납하여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소유주식이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며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중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청구 인용사례

 

얼마전 조현진 변호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납법인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주주도 의뢰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자본금 역시 실제주주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실은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주장하였고, 국세청이 심사청구에서 인용결정을 하였던 사례입니다.

 

 

 

 

○ 결 론

 

사업자 명의대여는 분명 하지 말아야 할 것이나, 부득이 이와 관련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이의는 하여야 하고, 여의치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제2차납세자 지정 및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심사청구외 소송절차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