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주주의 납세의무
대법원에서는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주주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주주가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983 판결 참조).
◎ 제2차납세자 지정처분 취소 심사청구 사례
제2차납세의무자 소송에서 수차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조현진 변호사가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역시, 청구의뢰인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명의만 대여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나,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납법인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실제주주도 의뢰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확인해 준 점, 자본금 역시 실제주주의 은행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을 주장하였고 여러 소명자료를 확인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 론
명의상 주주임을 개인이 혼자 증명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부과한 납세통지를 쉽게 번복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이러한 경우, 많은 부분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행정청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염두하고 사건을 진행하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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