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대여와 제2차납세의무
Q) 법인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저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너무 불안합니다.
A) 명의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않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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