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대여금

대여금 소송의 피고, 소송에 대응하기!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 소송

 

금전을 대여한 후에 채무자가 변제기가 되어도 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여금청구라고 하는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계약체결사실에 비추어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후 금전의 변제기가 완성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대여금 피고 대응 QNA

 

Q) 2008년 10월에 500만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오래되어 기억은 잘 안나지만 이후로도 3년정도 더 연락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돈을 현금으로 갚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여금 지급명령을 법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당시 약속어음 자료도 같이 보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갚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500만원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여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약속어음 자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제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 론

 

대여금 소송의 경우, 사실과 관련한 입증자료가 명확해야 할 것이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소송이 제기된 피고라면, 변제사실에 대한 입증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등을 중점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