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소송

이혼 양육의무와 양육비청구소송_조현진 가사소송변호사

 

 

▣ 양육 및 양육비

 

민법 837조 1항 규정에 따라,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과 관련하여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양육비 부담

 

부모중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장래 스스로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양육의무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 결 론

 

양육비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