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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재산분쟁, 기여분과 함께 살펴봅시다_조현진 가사소송변호사

 

 

상속재산과 분할청구

 

▷▶ 사례

 

아내와 결혼 후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린 원고는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찾을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하였습니다. 또 아내를 상대로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로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던 원고는 법률상 남편임을 이유로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이에 자녀들은 오랜기간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으므로, 자녀의 기여분이 각각 50%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상속순위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 및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재산 분쟁과 기여분

 

위 사례처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할 때,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다가 사망후에 상속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 사례에 대한 판단

 

만약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사건 심리를 진행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각 40%로 하고, 원고에게는 고인이 남긴 2억 8800만원중 기여분 80%, 2억 3000만원을 제외한 5800만원의 9분의 3인 1900만원만 상속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가정 2015느합30335 판결 참조).

 

 

 

 

■ 결 론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등,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