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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기타

이혼이후, 자녀 친권 및 양육문제에 대하여_조현진 가사소송변호사

 

 

▣ 이혼이후, 미성년자녀의 양육문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함께 친권과 양육권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 또는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하여 부모에게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에 대하여

 

자녀의 신분 및 재산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는 친권은, 신분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재산적 측면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및 대리권, 동의권등을 뜻합니다.

 

 

 

 

▣ 양육자 선정시, 유의사항

 

양육자를 선정할 때는 우선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 직업,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이나 학교, 사회등에서의 자녀 적응능력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중 일방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부모나 친정부모, 특정기관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 결 론

 

이혼과 관련하여 양육문제가 이혼 당사자들의 중요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