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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조합의 해제와 출자금전액반환_조현진 정산금소송변호사



● 동업과 해지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중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동업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운영중인 동업체의 재산에 대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투자금에 대한 반환문제가 다툼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동업 출자금 다툼 사례



☞ 친구와 각 절반씩 돈을 부담하여 동업의 형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사업도 안되니까 동업을 파기하자며 투자했던 출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가 요구하는대로 들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에 대한 답변


동업등 조합계약에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금등에 대한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조합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란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 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을 사유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결 론


동업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은 정산금 분배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동업분쟁에 대하여 다수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