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과 해지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중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동업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운영중인 동업체의 재산에 대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투자금에 대한 반환문제가 다툼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동업 출자금 다툼 사례
☞ 친구와 각 절반씩 돈을 부담하여 동업의 형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사업도 안되니까 동업을 파기하자며 투자했던 출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가 요구하는대로 들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례에 대한 답변
동업등 조합계약에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금등에 대한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조합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란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 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을 사유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결 론
동업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은 정산금 분배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동업분쟁에 대하여 다수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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