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파기시 문제는
친한 친구나 지인등,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영위하다가 성격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차이등으로 사이가 틀어져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인 문제도 더해지면서 정산절차에서 상당한 다툼이 진행되기도 하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필요성
따라서 법적 분쟁에서 그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업 정산금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친구나 친척등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업계약서 내용은
이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 동업자별로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출자금의 납입기한
2. 사업이 적자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의 방법,
3. 동업자의 지분양도시 대처
4. 사업을 그만둘 때 잔여재산의 분배방법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 론
동업계약은 계약체결시부터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동업자와의 갈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반드시 문서화하는 것이 좋으며, 다툼의 이견이 심하여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동업 정산금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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