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사업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만 주주일 뿐인데,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세금납부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고, 수익이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에는 응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 일체 법인에 대하여 관련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인용결정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실제주주인 친형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만 주주인데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후 아무런 대가없이 해당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용 결정을 받아 납부통지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 > 소송진행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원고의뢰인 주장 전부 인용사례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0) | 2019.01.28 |
---|---|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에 대응하기_조현진 제3자이의소송변호사 (0) | 2019.01.21 |
대여금청구소송, 승소사례로 보는 채권회수전략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0) | 2019.01.16 |
동업 투자금소송 신속한 분쟁해결로 의뢰인의 만족을!_조현진 변호사 (0) | 2018.12.24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심판인용사례_조현진 가사소송변호사 (0) | 2018.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