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계약 |
부동산 대출채권 양도계약의 경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리지 않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과정에 파악이 어렵다고 볼수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할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판결이겠죠?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인 을이 법인 갑에게 토지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토지 주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 분양하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모 주식회사가 정 회사의 갑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수하는 매매계약과정에서 임차권 박탈 위험에 정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되었는데요.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97076]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모 주식회사가 정 회사의 갑 법인이 대출채권 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에서 이미 갑 법인의 채무불이행과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임차권 박탈된 위험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아 미리 위험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 모 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부담은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부동산매매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매매약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계약자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여 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계약의 문제와 장래의 매매계약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매약정에 따른 계약 시 특별히 정해진 약정이나 관습이 없을 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목적의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완결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데, 만약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예약자와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에 대해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매매약정이 따른 예약은 당사자 사이에 해당되는 기간 내에 행하여 하며 그 약정이 없는 경우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초과할 시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약정에 따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여도 문제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받은 날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을 해제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고가의 금전이 오가고, 예측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상 매매약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매계약 소송관련의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매매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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