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
어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가 된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을 이용해 목적물을 이용하고 점유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 시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임차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는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38980]
임대차계약종료는 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임차인의 파산, 즉시해지 등에 의해서 종료됩니다. 먼저 기간의 만료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파산선고 등의 해지사유가 정확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시에 끝나기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않는 뜻으로 받아들여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가 됩니다.
또 계약해지의 통고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갱신된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해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대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없어 목적을 당설 할 수 없을 때,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 된 경우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으로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을 사용하고,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인지하여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또한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의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상대방에 대해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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