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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건설법률변호사 준공인가

 

 건설법률변호사 준공인가

 

 

안녕하세요. 건설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철거 및 착공을 하고 건설의 전공사가 완료하는 준공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건축물에 인가를 받은 내용대로 하여 건축 목적 행정에 알맞은지,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하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내는 제도를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준공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및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과 군수는 공사가 완료 되었을 시 공사의 완료 상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은 준공인가 신청서 및 건축물과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해당 건축의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각 종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공사감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준공인가를 받은 시장 및 군수는 시간과 조건을 따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행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행정기관,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및 군수가 준공인가를 하였으면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에 대해 작성하고 정비사업을 실시한 시행구역의 위치와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야 합니다. 또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정보를 작성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그리고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인가의 내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준공인가 사용허가

 

그리고 준공인가를 실시하기 전 완공된 건축물의 수도, 전기, 난방 및 상하수도의 시설들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인가받은 건축물의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한지,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차량통행 등의 문제가 없고 안전한지에 대해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을 사용할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공인가 사용허가 신청은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세대별, 동별, 구역별대로 구분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이외에 사용검사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상 건설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준공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준공인가는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에 따른 준공인가와 사용검사 및 승인에 대해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정한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 관련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건설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