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권 이혼소송변호사 |
서로 합의하에 하는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 혼인관계를 파기 할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유책배우자와 이혼으로 생긴 정신적인 고통이나 혼인파탄행위 자체에 따른 충격, 사유에 따른 불명예 혹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의 존속직계인 자가 이혼에 따른 고통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이혼의 성립과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자료청구권이란 과실상계의 규정이 해당되므로 부부 일방 모두가 이혼에 대한 책임이 비슷한 정도라면,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 처리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권은 양도를 하거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배상에 대한 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및 승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청구는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 일방이 아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A군이 B양이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배우자 A군의 장인, 장모 또는 첩, 배우자의 간통 당사자 등이 A군과 B양의 혼인관계를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부모의 장인, 장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 및 모욕 등을 당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혼성립과 함께 그에 따른 정신적 및 육체적인 고통이 호소된다는 점에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를 둔 부부의 관계가 불화로 인해 장기간의 별거로 판단되어 부부생활의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제3자와 부부의 일방 중 한명과의 외도를 하였다고 해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일방의 불법행위 및 여러 사유로 인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례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되거나 하는 우려는 없습니다.
반대로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고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는 협의이혼 즉, 이혼신고일 및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 이혼판결이 내려지거나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신청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권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에 거부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는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대금으로 하여 위자료를 충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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