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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 한국음반산협회 판례

부당이득 한국음반산협회 판례




국내 음반기획자 1세대로 이름을 날렸던 박씨가 한국음반산협회에 1억원 가량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부에서는 한국음반산협회가 박씨등을 상대로 냈던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이득 개념]

여기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 741조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개념입니다.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은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더라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박씨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한국음반산협회로부터 음원 신탁사용료 등을 받았다고 하며 박씨는 한국음반산협회에게 1억 2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음반산협회에 합의금 등으로 돈을 모두 박씨가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 증거가 없으며 설령 합의금 등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국음반산협회가 주장하는 박씨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이득이 인정이 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며 수익자는 원물을 반활할 수 없을 경우에 가액을 반환해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떄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 3자가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행정법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조세의 과오납, 착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의 편입 등이 그 예입니다. 행정법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과 관련된 최근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