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이득의 범위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민법 제 741조를 근거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어진 이익, 즉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예금채권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를 알아보며 부당이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게 된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은 이익으로 손실을 입었어야 하며 다른 일방이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자금이체에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해서 계좌이체에 따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해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판례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부당이득의 실질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부당이득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자금융범죄에서는 명의제공자가 이체금액을 인출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수익한 것이 아니라 사기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명의제공자는 이체가 된 돈의 반환의무를 부당하지 않고 명의제공자 계좌에 남아 있는 잔존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반환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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