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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아파트 사해행위 반환금액

아파트 사해행위 반환금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아파트를 빼돌렸다가 사해행위가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채권자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한 때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아파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씨의 아파트 증여는 사해행위가 맞으며 윤씨가 국가에 돌려줘야 할 사해행위 반환금액은 아파트 증여 당시의 시가인 1억 5천여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으나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 이씨의 전처 윤씨를 상대로 냈던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서 원고일부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지난달 부산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

부산에서 고철제조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이씨는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3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사해행위라고 주장을 했으나 이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넘기게 되었다고 항변을 해왔습니다. 








[판결문]

국가가 윤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사해행위 반환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증여계약 당시의 아파트 시가인 1억 5천여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파트 시가인 2억 4천만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파트 시가가 증여계약 당시에 비해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서 증여계약 당시에 금액을 기준으로 해 사해행위 반환금액을 산정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하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해행위는 이씨가 윤씨와 이혼을 하며 줬던 아파트 가액 중에서 재산분할의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한 행위일뿐이지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아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윤씨는 5300만원 가량을 국가에 지급해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보다 많은 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사해행위 반환금액과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행위 반환금액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