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혼동하지 말자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을 할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해서 발생하게 되는 권리입니다. 일례로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와 그 지상에서 신축 중이던 기초공사 및 옹벽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의 지상구조물을 매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매수인이 대지에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하여 그 후 완공상태에 이르러 다시 매도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매수인이 인도를 받아 점유하게 되면서 대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이후에 경매가 실행, 낙찰자가 건물철거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건물이 비록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경매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낼 경우까지 최소한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외관, 기둥과 지붕, 주벽등을 갖추고 있으면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정지상권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등기와 대립하게 되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등기를 완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발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해서 권리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기타 이 외의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 가등기설정에 관한 시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의 법률 내용에 따르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뒤 행해진 때에는 가등기의 권리자는 재산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해서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나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가 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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