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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환경오염 손해배상은 어떻게?

환경오염 손해배상은 어떻게?





환경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그리고 예방을 구하게 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때 이것을 금전적으로 배상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환경오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환경오염 손해배상 가능 요건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다만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에게 환경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몇 가지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A]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을 이용해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위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건


이 사건에서 숭어의 폐사는 피고 회사가 덤프트럭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사건의 양식장 앞 야적장에 적치되었던 토사를 양식장 앞 도로를 통해 운반하면서 발생하게 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들은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장인 위 토사반출현장에서 발생하게 된 환경오염 중 하나인 소음, 진동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해여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002가단23361)







[사건B]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하여 피고들이 양식하고 있는 김 수확량이 감소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원고가 인과관계를 부정할만한 별도의 반증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면할 수 없다고 한 사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했던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 많으며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게 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환경오염 공해소송에 있어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인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로 이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원인을 숨길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떤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환경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피할 수 없다고 봄이 바람직합니다. (2000다6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