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법한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이며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가해 차량 측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지만 사고로 인하여 다쳤을리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것 입니다. 이후 A씨는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자신의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C사는 A씨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약 1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시속 10K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후진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고로 인하여 A씨가 다쳤을리 없다고 판단한 C사는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사고 당시의 도로 여건, 차량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후진을 하던 차량은 시속 10Km의 낮은 속도로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A씨가 교통사고 다음날 서울의 모 병원에서 목과 허리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고 9개월 전 같은 병원에서 허리 부위 염좌 등으로 인하여 2주 이상의 재활 치료와 경과관찰 요망이란 진단을 받고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을 할 용도로 진료소견서를 발급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봤을 때 교통사고 전 이미 존재하던 통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C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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