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과 교육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교육 정상화에 활용하기 위해 대학에서 거둔 기성회비가 대학의 부당이득일까요?
최근 서울대 등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성회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 판례의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1월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학교가 기성회비를 걷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취지로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업료 외에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대들은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기성회비를 받아 왔으며 학부모와 학생도 교육을 위해 이에 응해온 것이지 국립대들이 법률 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걷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립대의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금액이 대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립대학의 설립자나 경영자 인데 기성회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금을 받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7개의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렸습니다.
오늘은 기성회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성회비는 대학의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부당이익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해결방안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현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 부당이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용재산 부당이득소송 (0) | 2015.07.06 |
---|---|
가맹점 모집광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0) | 2015.07.01 |
지하상가 무단점유 부당이익 판례 (0) | 2015.06.24 |
국유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0) | 2015.06.17 |
짝퉁가방 부당이득 사례 (0) | 2015.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