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던 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세징수절차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무단 점유자란 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서 점유나 사용, 수익한 자 혹은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가오슈의 잡종재산을 무단적으로 점유했던 개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것을 납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연 행정주체인 국가가 변상금의 부과나 징수가 아닌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바환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1다76402)
이 판례의 판결이유를 보게 되면 변상금의 부과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인 성질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게 되는 행정처분이며 부과처분에 관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 갖게 되는 사법상의 채권인 점과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에 대한 기초가 되는 대부료 혹은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다는 점, 대부나 허가가 없이 점유를 했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서로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는 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국유재산의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료에 상당액이며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을 초과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대부료를 감액조정해주고 있는 조정대부료 규정은 무단점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요. 관련된 법령에서 효율적인 행정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었다면 그것에 따라야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서는 않된다는 점, 국유재산법이 변상금 부과와 징수권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보다 우선시키려고 하는 취지 등을 고려했을 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안된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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